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함께 차량 수리비 상당이 들수록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이 내려졌고 무죄판단의 경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