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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Moak

업무방해죄 무죄 성공사례

A씨의 동거녀 B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A씨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를 문병온 의뢰인 외 2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항의하기로 했는데,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A씨와 다른 이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의료사고를 당한 지인과 보호자 A씨 및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여 병원에 찾아가 피해에 대한 치료보상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습니다. 실제 병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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