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 자석에서 뇌병변 장애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력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소송결과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무죄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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