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57세 여성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의 이사 직함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차용금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협박하여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며 본인이 조폭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래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접근하였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도검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치상,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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