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전주시 덕진구 빌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의자는 휴대전화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의자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주장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과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로 착각해 성관계까지 했다고 진술
피의자 주장
피해자가 불러 갔더니 갑자기 포옹과 키스를 하고 함께 옷을 벗고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다녀 온 뒤 잠들었다고 진술
소송결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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