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계사 운영을 반대하며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소유 토지 내 마을 입구 도로를 봉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마을 입구에 위치한 폭 3미터 콘크리트 도로 한가운데 포터 1톤 트럭을 주차해 두고 15일 정도 같은 장소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 후에 같은 장소에 추가로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각각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목장용지 내에 위치해 왔고 그 인근 부지에 양계장을 설치, 운영할 무렵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이루어져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양계장 영업을 위하여 그동안 이웃 주민들의 사건 도로 통행을 묵인해 왔을 뿐 설치, 운영을 둘러싸고 이웃들과 갈등이 발생한 이후 소유자로 사용, 수익권을 행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소송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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