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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Moak

아동,청소년 강간 증거불충분 불기소 사례

피의자 A씨 34세 남자와 피해자 B씨 16세 여자는 SNS 채팅을 통하여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SNS를 통해 성관계 등을 하기로 하면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전주 덕진구 인후동 모텔에 입실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그 이후 산부인과 검사 결과 임신테스트 양성이 나왔고 유산 아니면 자궁 외 임신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학교에서 쓰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상담하며 내용을 알게된 부모님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고소인은 피의자가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성관계 이후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도 증거불충분하여 협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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