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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상해, 미성년자강제추행

작성자 사진: MoakMoak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고인 동거녀의 친딸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뛰어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기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3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게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12초 동안 피해자 신체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꿀밤 때리듯이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팔을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흉벽, 타박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 얼굴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안쪽 부위를 양손으로 수초 동안 주물러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소송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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