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 오픈 과정에서 의약품 납품을 할 수 있게 하고, 원금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그에 관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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