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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항소 사건

작성자 사진: MoakMoak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8일


피고인은 학국교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버스에서 하차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하차 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고 곧바로 하차하여 도주한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원심 판결은 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형벌은 벌금 500만원, 이수명령 40시간으로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그명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은 원심 공판 중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난받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뒤늦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요청하고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피해자는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모악 형사법 전문 이민호 변호사와 조력하여 항소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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