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서 의뢰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였던 것은 아니며,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 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운전자가 실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진술서 자필작성,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 음주동기, 음주량, 술의 종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이유가 있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으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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