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자 9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건설대표 A씨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상수급인입니다. 여러차례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소송결과
공사에 추가적으로 자재가 투입되는 등, 당초의 공사대금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의뢰인의 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A씨의 건설회사는 2015. 3. 4 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후 공사를 2015. 5. 31 까지 마무리하는 경우 증액된 공사대금 외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으나 결국 위 기한까지도 마감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채무(색대 등)을 대신 갚아주거나 하수급인에게 직불형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이르며, 의뢰인은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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